공정위, 직원 28명에 특별성과 포상금 3,400만원 수여

  • 입력 2026.10.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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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7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8개 과제에 기여한 직원 28명에게 총 3,400만원을 수여했다. 과제별 포상금은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700만원, 전분·전분당 담합 적발 500만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500만원이다. 을의 협상력 강화와 제주지역 주유소 경쟁제한행위 제재에는 각각 400만원이 지급됐다.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부당지원행위 제재, 쿠팡 동일인 변경, 쉰들러 국제투자분쟁(ISDS) 우리 정부 전부 승소 기여에는 각각 300만원이 배정됐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 자산건전성 관리와 공정위·금융감독원 합동조사반 구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약 1,100만 명의 상조 소비자를 보호할 기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약 21만 납품업자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전분·전분당 담합 제재 과정에서는 4개 전분사가 주요 제품 가격을 인하했다.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은 3,250억원 규모로, 우리 정부의 전부 승소에 기여한 직원들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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