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다가 사고가 난 뒤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장기화재보험 가입자 A씨는 23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보험사가 아홉 차례 독촉 안내를 보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A씨는 밀린 보험료 46만원을 납부하고 보험금 1억원을 받았다.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을 다룬 영상이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다.
국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부 독촉 통지가 가입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계약의 보험금 지급액은 2021년 1318억원에서 2025년 2423억원으로 늘었다.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11만5018건에서 21만512건으로 증가했다. 통지 미도달 계약의 보험금은 올해 상반기에도 9만680건, 987억원 지급됐다.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가 계약을 잃지 않도록 독촉 절차를 두고 있지만, 통지가 도달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장기 미납 계약에서도 작동하면서 악용 우려가 제기됐다.
미납 뒤 사고 나자 밀린 보험료 납부
손해보험협회가 송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장기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두 차례만 내고 23개월간 연체했다. 보험사는 등기우편과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아홉 차례 보험료 납부를 안내했지만 모두 도달하지 않았다. 계약은 유지됐고, A씨는 지난해 4월 주차 차량 화재로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한 뒤 다음 달 밀린 보험료 약 46만원을 냈다. 이어 같은 해 7월 보험금을 청구해 약 1억원을 지급받았다.
또 다른 사례인 B씨는 2016년 3월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11차례 납부한 뒤 39개월간 연체했다. 납입최고 안내가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4월 암 진단을 받자 밀린 보험료 약 196만원을 냈고, 같은 해 6월 보험금 약 7500만원을 받았다.
원문은 A씨 사례를 두고 화재가 발생한 뒤 46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해 1억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험료 미납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제도 악용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다만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는 ‘보험료 안 내고 계약 유지하는 법’을 공유하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원문은 전했다. 가입자의 미납 사유나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개별 사정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미도달 계약 보험금 4년 새 83.8% 증가
송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납부 독촉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계약의 보험금 지급액은 2021년 1318억원에서 2025년 2423억원으로 4년 새 83.8% 늘었다. 지급 건수도 11만5018건에서 21만512건으로 83.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9만680건에 987억원이 지급됐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지급 규모는 93만5456건, 1조724억원이다.
| 구분 | 보험금 지급액 | 지급 건수 |
|---|---|---|
| 2021년 | 1318억원 | 11만5018건 |
| 2025년 | 2423억원 | 21만512건 |
| 2026년 상반기 | 987억원 | 9만680건 |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미도달 계약의 보험금 지급액은 2021년과 2025년 사이 1105억원 늘었고, 지급 건수는 9만5494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수치는 반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급액과 건수다. 별도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송된 독촉 통지 약 2억2000만건 가운데 실제 가입자에게 닿은 비율은 23.2%였다. 올해 상반기 도달률은 21.8%로 집계됐다.
계약 해지 전 통지 도달해야 효력
납부 독촉, 즉 납입최고는 보험료를 연체한 계약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해 밀린 보험료를 내도록 안내하는 절차다.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가입자에게 납부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상법 제650조 제2항은 보험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독촉 통지에는 민법 제111조에 따른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통지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계약은 보험료가 연체됐더라도 해지하기 어렵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 우편물 미수령 등이 통지가 전달되지 않는 이유로 기사에 제시됐다. 보험사는 등기우편 외에도 전화, 모바일 등기, 네이버 인증 등을 이용해 독촉 안내를 보내고 있지만, 누적 도달률에는 수단별 차이가 있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등기우편 도달률은 46.1%였고, 이동통신 모바일 등기는 10.1%, 네이버 인증은 7.3%였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납입최고 통지의 누적 도달률은 상담사 전화 26.9%, 음성봇 전화 21.3%로 집계됐다. 등기우편은 통지 수단 가운데 가장 높은 도달률을 기록했지만, 2021년 53.6%에서 지난해 41.6%, 올해 상반기 39.8%로 낮아졌다. 보험사가 통지를 여러 차례 보내더라도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해지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원문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송된 통지는 약 2억2000만건이었으며, 실제 도달률은 23.2%였다.
통지 실효성 개선과 악용 방지 요구
송언석 의원은 보험료 미납 계약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보험료 납부를 요리조리 피하며 보장만 챙기는 수단으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며 “고의로 납부를 피하거나 통지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장기 연체 및 통지 미도달 계약을 전면 조사하고 독촉 통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선량한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되, 제도 악용은 막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기사에서 송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고,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이 제도의 빈틈을 이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납입최고 제도가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장기 연체 및 통지 미도달 계약을 조사하라고 요구한 원문과 함께, 통지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보험사의 납부 독촉은 가입자의 계약 유지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인 동시에 계약 해지 전 단계다. 통지가 실제로 전달된 비율과 미도달 계약의 보험금 지급 규모가 함께 제시되면서, 금융감독원 조사와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송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 등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원문에는 이후 조사 일정이나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 · · · · · · · ·
관련기사
▶ 영광군 축산농가 일교차 대비, 보험료 일부 지원받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 금융감독원, 10월 18일 IOSCO 투자자보호 AI 대회 본선 입상 소식
▶ 금융감독원, 10월 16일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공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