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표시사항은 포장 식품의 겉면에 법이 정한 방식으로 적어 두어야 하는 제품 정보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제품명, 원재료명, 내용량, 소비기한,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물질 같은 항목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기사는 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표시기준이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 포장 뒷면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제품을 비교할 수 있는지에 답한다.
식품표시는 어떤 법과 기준으로 짜여 있나
식품표시의 바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흔히 식품표시광고법이라 부르는 법이다. 큰 원칙은 법에서 정하고, 그 아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세부 절차와 방법을 채운다. 어떤 항목을 어떤 글자 크기와 위치로 적을지는 식품표시기준이라는 고시가 구체적으로 정한다. 그래서 식품표시기준이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을 찾아보는 사람은 같은 체계의 서로 다른 층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만든 취지는 소비자가 포장만 보고도 무엇을 먹게 되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제조사마다 제각각 적으면 비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적는 항목과 순서, 용어를 통일해 두었다. 동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와 광고를 막는 것도 이 법의 몫이다. 표시는 정보를 알리는 일이고 광고는 구매를 이끄는 일이어서 두 가지를 한 법에서 함께 다룬다.
포장 뒷면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읽나
가장 먼저 볼 것은 식품의 유형과 원재료명이다. 원재료는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적는 것이 기본이어서, 앞쪽에 적힌 재료가 그 제품의 중심 재료라는 뜻이 된다. 식품첨가물은 원재료와 함께 적히며 용도나 명칭이 표시된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원재료 순서가 다르면 실제 구성이 다르므로 비교는 이 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진 원재료가 들어 있으면 원재료명 옆이나 별도의 구역에 눈에 띄게 적도록 되어 있다. 해당 물질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같은 설비에서 다뤘을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가 붙는 경우가 있다. 알레르기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품이 달라질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이 영양성분표다.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단백질 등이 정해진 항목이고,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함량이 한 번 먹는 양을 기준으로 적혔는지, 포장 전체를 기준으로 적혔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기준량이 다르면 숫자가 같아 보여도 실제 섭취량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과 흔한 오해
가장 흔한 혼동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이고, 유통기한은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라는 점에서 개념이 다르다. 보관 방법이 함께 적혀 있는 이유도 이 기한이 보관 조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개봉한 뒤에는 별도의 안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앞면의 큰 문구를 곧 성분의 증거로 믿는 것도 오해다. 앞면에 강조된 재료 이름이 실제 함량에서는 소량일 수 있어서, 강조한 재료의 함량이 뒷면에 적혀 있는지 보아야 한다. 영양성분 강조표시도 법이 정한 조건을 채워야만 쓸 수 있으므로 문구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기준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식의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문구가 보이면 정상적인 표시가 아니라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읽는 순서도 달라진다. 알레르기가 있으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나트륨이나 당류를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영양성분표를 먼저 본다. 비교가 목적이라면 두 제품의 기준량을 맞춘 뒤 같은 항목끼리 견주는 것이 정확하다.
| 구분 | 내용 |
|---|---|
| 식품표시광고법 | 표시와 광고의 큰 원칙과 금지 행위를 정하는 법 |
| 시행령·시행규칙 | 법을 실행하는 세부 절차와 표시 방법을 정함 |
| 식품표시기준 | 항목별 표시 방법, 글자 크기, 위치 등을 구체화한 고시 |
| 원재료명 | 많이 쓴 순서대로 적으며 중심 재료를 가늠하는 기준 |
| 영양성분표 | 기준량을 먼저 확인한 뒤 같은 항목끼리 비교 |
법령과 기준은 개정되는 일이 있어서,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 조건이나 개정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식품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이나 식품표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찾고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제품 표시가 의심스러울 때는 판매처나 제조사에 먼저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담당 부서나 소비자 상담 창구에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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