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소비기한 미표시 소스 회수 조치

  • 입력 2026.10.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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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만제영어조합법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만제 자연산 성게알 소스(식품유형 : 소스)’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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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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