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등록된 환급계좌를 활용한 직권환급을 진행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과 모바일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9월 말 기준 양산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약 8천5백건, 약 1억6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자동차 명의 이전·말소에 따른 환급 44%,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 36%,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9%, 세율·과세표준 착오 신고에 따른 환급 4%입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 ARS(☎ 142211), 카카오 채널 ‘양산시 지방세 환급’, 양산시 세무과 전화 문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중점 추진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중 가능합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안내를 강화해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양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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