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방세외수입 체납, 10~12월 집중 징수…위택스 납부 가능

  • 입력 2026.10.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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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제공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계좌이체, 위택스 누리집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진도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항목내용
대상지방세외수입 체납자
기간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 방법전국 금융기관 창구 방문, 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체납고지서 발송과 후속 조치

진도군은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입니다.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에는 체납처분 등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에 집중 단속합니다. 군은 단속 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영치)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과 위택스에서 납부

지방세외수입은 전국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계좌이체로 낼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진도군은 납부 방법 안내 등 홍보 활동도 징수 활동과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군민 복지 증진과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진도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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