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가 2027년부터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14일 수원특례시의회 소통공간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에서는 연도별 감차 규모와 택시 감차보상금 수준, 택시 감차보상 우선순위가 심의됐습니다.
2027년 감차 대상은 법인택시 30대로 의결됐고, 보상금은 한 대당 5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수원시의 제5차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른 적정 택시 총량은 4370대이며, 현재 면허 대수는 4700대로 330대가 공급과잉인 상태입니다.
시는 적정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2027년 30대, 2028년 40대 등 총 70대를 우선 감차할 계획입니다.
14일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경기도 감차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승인·고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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