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가 사업용 택시의 운행기간 연장, 이른바 차령조정 신청을 대중교통과에서 한 번에 처리하도록 바꿨습니다.
차령조정은 기본차령에 도달한 택시라도 자동차 검사에 합격하고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면 운행 가능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연장은 각각 2년씩,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검사 뒤 조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고 대중교통과를 거친 다음 차량등록과를 다시 방문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대중교통과에서 조례 적용 여부 확인과 차령조정 신청을 함께 처리하고, 차량등록과와의 후속 절차는 부서 간 공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개선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관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2,484명과 8개 법인 택시 업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황헌 부천시 교통국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차령조정을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자 신청 절차를 일원화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원인의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택시업계와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겪는 행정 불편을 살피고, 부서 간 협업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부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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