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한국전기안전공사 손 맞잡는다

  • 입력 2026.10.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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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전기안전공사,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햇빛이음학교 사업 관련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 주기 단축(4년→1년) 여건 마련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15일(목)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에 포함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법정검사 주기 단축 등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한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4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햇빛이음학교는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검사 일정 지연 등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이외에도 매년 검사 안내서를 발송해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특히, 현재 법정검사 항목에는 없는 열화상측정*을 추가하여 매년 태양광 설비의 이상 유무를 빈틈없이 점검함으로써 화재위험 등의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정기점검 성격의 법정검사를 ‘상시 예방관리형’으로 확장하여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이상징후 검사

법정검사 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한다. 기존 태양광 설비 보유학교로의 확대 여부는 추후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확대하는 등 학교가 태양광 설비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지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일시: '26.10.15.(목) 14:35~15:10

◦ 장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1층 재난안전상황실(전북 완주군 이서면)

◦ 참석: (교육부) 장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학교시설개선팀장 등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상임감사, 부사장, 안전이사, 기술이사 등

◦ 협약내용: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상호협력 및 업무협약

■ 매년 정기검사 안내문을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학교에 발송하여 검사

■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한 화재위험을 열화상 검사로 확인

■ 검사주기 단축에 따른 검사인력 및 장비 확충 등 원활한 검사체계 마련

■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및 운영·유지관리 관련 기술 지원

■ 계절별 안전관리 요령 및 사고사례 리플릿 제작·배포 등

■ 학교 태양광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

교육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전기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교육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학교 내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협약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 (협력분야)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필요시 상호 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1. 학교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운영·유지관리 기술 지원

2. 학교 태양광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안내 및 홍보 협력

3. 학교 관계자 대상 전기안전관리 교육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각 협약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무협의체 운영)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는 협력사업 추진방향, 세부 실행방안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5조 (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상호 업무 교류를 통해 인지한 상대기관의 제반사항을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본 협약에 의한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본 협약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6조 (효력의 발생 및 유지) 본 업무협약서는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또한,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3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협약조정) 본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 변동 사항이 있거나 추가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법적 구속력) 본 업무협약의 내용은 제5조(비밀유지)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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