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신청, 선정되면 315만 원 상당 지원

  • 입력 2026.10.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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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공

속초시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2026년 2차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과 제외 기준

신청 대상은 외식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입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와 공고일 기준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옥외가격·원산지 표시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도 제외됩니다.

선정 뒤 지원 내용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평가에서는 주요 메뉴 가격이 인근 상권 평균보다 저렴한 정도와 주방·매장·화장실의 위생 상태, 지역화폐 가맹 여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업소당 315만 원 상당의 시설환경개선과 공공요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시설환경개선에는 도배·장판 교체, 화장실 수리 등이 포함되며, 착한가격업소 표찰과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속초시청 별관 1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는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033-639-1601·2377·1598)으로 하면 됩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고물가 속에서도 착한 가격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노력이 지역 물가안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속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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