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4월 2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정한 수출입 제한 사유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조사 내용과 방법,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시행령에 담겼다.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범위도 구체화하고,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요건도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대외무역법과 함께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수출입 제한 조치의 근거를 넓힌 모법의 위임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기존에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에 한정됐던 제한 사유에 국가안보 위협,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보호, 국보 보호를 추가했다. 시행령은 이 같은 조치를 집행하기 위한 조사 절차와 통상협정 활용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수출입 제한 사유 넓히고 조사 절차 마련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정부가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종전에는 전쟁이나 사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상대국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여기에 국가안보 위협과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보호, 국보 보호를 포함했다. 산업통상부는 다양해지는 무역위험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 조치의 사유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새로 확대된 사유에 따라 제한 조치를 추진할 때 필요한 조사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조사 과정에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해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법률이 시행되는 10월 22일에 맞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입 제한 조치의 조사 절차를 정비하고 세부 기준을 고시로 마련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관세청 통계 요청 범위 명확히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가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에는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 실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적용 수출입 활용률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 통계를 통상협정 활용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대외무역법 개정 과정에서 관세청에 협정관세 관련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시행령은 요청 대상 통계의 구체적인 항목을 정했다. 적용 대상 수출입액과 실제 적용받은 수출입액을 구분하고, 협정관세가 수출입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를 나타내는 활용률도 자료 범위에 포함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관세청의 자료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상협정 활용 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기관 지정부터 취소까지 규정
시행령은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마련했다. 앞서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통상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뒀고, 시행령은 기관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통상활용지원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정 취소 사유도 규정했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거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를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따라서 시행령은 기관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뿐 아니라 지정 이후 요건 유지 여부, 업무수행에 따른 취소 사유, 취소 과정의 청문 절차까지 담았다. 산업통상부는 통상활용지원기관 등을 포함한 민관 협력 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환경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22일 법률과 함께 시행
개정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과 함께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는 시행일에 맞춰 수출입 제한 조사의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도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정한 조사 절차와 통계자료 범위, 지원기관 지정 및 취소 요건은 각각 수출입 제한 조치의 집행과 통상협정 활용 지원에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다양화되는 안보위협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통상활용지원기관 등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관세청의 자료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상활용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과 함께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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