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5년간 기존 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 92개 시·군·구와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재지정·고시했다.
지역 활력 반영한 9개 지표
이번 지정에는 인구 규모와 구조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경제 활력도 반영됐다.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지표를 더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한다.
| 항목 | 내용 |
|---|---|
| 지정 현황 | 인구감소지역 92곳,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
| 2021년 최초 지정 |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
| 개선 지역 지원 |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5년간 기존 지원 |
| 인구활력지수 | 9개 지표 반영 |
| 지방소멸대응기금 | 연간 1조 원 규모 |
| 인구감소지역 특례 | 44개 |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처음 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개선 지역에도 지원을 이어가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지정에서 벗어나도 5년간 지원
인구 여건이 나아진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인구활력+지역’에 포함된다. 정부는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생활권 기능 유지 등을 지원해 지방정부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하며, 시설 확충에만 치중하지 않고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한다.
지역 맞춤형 특례와 후속 계획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세제 특례가 운영된다.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체류자격 완화 등이 포함된다.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를 대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앞으로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수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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