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0월 13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민 사과 의결을 환영하고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노정현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한 사과 의결을 두고 인권위가 과오를 인정한 마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안 위원장이 의결 과정에서 사과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난 7월 과반수 위원들이 권고 폐기 안건을 발의했지만 안 위원장이 상정을 미뤘고, 9월 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가 갖춰진 뒤 회의장을 이탈해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이 기권으로 책임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안 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취임 후에는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피해자들의 구제 진정을 각하하고 이태원·오송 참사 특별법에 대한 의견 표명을 거부하는 등 권력에 굴종하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 간부들의 보직 반납과 전 부서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내부 리더십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사과문 의결만으로는 인권위의 위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3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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