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중학생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이용 금지 캠페인 시작

  • 입력 2026.10.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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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지난 12일 운정중학교에서 하교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중학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는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작년에 이어 추진합니다.

이번 활동은 운정중학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운정·금촌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파주시는 관계 기관과 함께 학교 현장을 찾아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 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이용 금지’를 중심으로 어깨띠와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가 이뤄졌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교통안전 수칙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은 “중학생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며 “경찰서 및 교육청과 지속 협력하여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근절하고, 학생 스스로 올바른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파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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