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세외수입 체납처분 교육 진행…공무원 52명 실무 점검

  • 입력 2026.10.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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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무를 점검하는 교육을 열었습니다.

지난 6일 정남면 소재 YBM연수원에서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52명이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담당자의 실무 처리 기준을 살피고 체납관리 역량을 높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에는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 교재의 저자인 임병기 경기도 조세정의과 팀장과 이흥용 화성특례시 징수과 주무관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령과 기본사항, 세외수입 부과 후 독촉장 발부,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다뤄졌습니다. 시는 이번 교육이 체납처분 과정의 오류를 줄이고 징수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을 떠받치는 자주재원이지만 근거 법령이방대하고 집행 절차가 세분화되어 있어,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업무 숙련도가곧 재정 운영의 질을 좌우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밀착된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세외수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화성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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