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 딸의 전자책 표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승낙을 받은 시점이 원저작권자의 항의 메일 이후라며, 들킨 뒤에 받은 승낙을 면죄부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1년 11월 딸의 전자책이 출판된 지 6개월이 지난 뒤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저작권 위반 사실이 문제 되자 저자란이 사흘 사이 세 번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전날에는 딸과 단체명, 청문회 당일에는 원저자 이름이 올랐고, 다음 날에는 딸 이름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의원 딸의 책이 0.99달러에 판매됐다고 언급하며, 이를 비영리라고 볼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구 불송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승낙 문서의 날짜와 합의 조건 공개, 저자란을 세 번 바꾼 이유 설명, 수사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75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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