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초코텍(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초코텍티시(경기도 이천시 소재)’가 판매한 ‘데빌초코케이크(식품유형:초콜릿가공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 소비기한: 2026.10.12.2026.10.13.2026.10.17.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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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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