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게시물 949건 적발·차단 조치
- 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26.1.1.~9.30.)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949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 716건(75.4%)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링크 등 포함) 게시물 129건(13.6%) ▲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32건(3.4%)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고, 비만치료제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하여 투여(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 확인 가능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 등일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 또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콜드체인(냉장·냉동 보관)이 유지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변질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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