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한 달간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한 신청은 1천642건으로, 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이었고 44건은 이의신청 뒤 재심의를 거쳐 인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신청은 7만1천58건이며,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4만1천559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12일 공개한 심의 결과에 따르면 처리 건수 대비 피해 인정 비율은 58.5%다.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실적도 늘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만1천148호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결정 현황과 심의 결과, 지역별 분포, LH 매입 실적과 지원 절차를 살펴봤다.
1천642건 심의해 623건 가결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9월 전체회의 세 차례에서 피해 신청 1천642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새로 신청했거나 다시 신청한 사례다. 나머지 44건은 앞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의신청 사례는 재심의에서 특별법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 결과 나머지 1천19건은 피해자로 가결되지 않았다. 이 중 583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됐다. 국토부가 공개한 누적 처리 결과는 가결·부결·적용제외·이의신청 기각으로 나뉜다.
| 심의 결과 | 건수 | 비율 |
|---|---|---|
| 피해자 가결 | 4만1천559건 | 58.5% |
| 부결 | 1만6천776건 | 23.6% |
| 적용 제외 | 7천264건 | 10.2% |
| 이의신청 기각 | 5천459건 | 7.7% |

위원회가 법 시행 이후 처리한 7만1천58건 가운데 가결은 4만1천559건이다. 부결은 1만6천776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7천264건, 이의신청 기각은 5천459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긴급한 경매·공매를 미뤄 달라는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천25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모두 8만18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수도권 60.7%…대구 1천13건·경북 845건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의 지역별 누적 건수는 서울이 1만2천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9천317건, 대전 4천579건, 부산 4천225건, 인천 3천877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결정 건수는 전체의 60.7%다. 대구는 1천13건으로 전국에서 일곱 번째, 경북은 845건으로 여덟 번째였다. 대구와 경북을 합치면 1천858건으로 전국 피해자 결정 건수의 4.5% 수준이다.
피해자의 연령과 보증금 규모, 주택 유형도 집계됐다. 피해자의 75.89%는 40세 미만이었다. 30대가 50.70%로 절반을 넘었고, 20대는 25.18%였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인 사례가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21.0%, 다가구주택 18.8%, 아파트 13.3% 순이었다.
지역별 건수는 위원회가 피해자로 결정한 사례를 기준으로 한 누적 수치다. 대구·경북의 합계 역시 두 지역의 개별 결정 건수를 더한 것이다. 연령·보증금·주택 유형 비율은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의 특성을 보여주는 항목으로 국토부 자료에 제시됐다.
LH 매입 1만1천148호…올해 월평균 684호
지난달 30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1천148호다. 매입 실적은 2024년 한 해 90호였고, 그 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4호로 늘었다. 올해 1~9월에는 모두 6천157호를 매입해 월평균 684호를 기록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진행하면서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연계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정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만4천884건이다. 이 가운데 1만7천346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으로 매입한다.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아 발생하는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돌려진다. 피해자는 최장 10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때 경매차익을 받는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점검하는 회의를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 등을 확인하는 안전계약 컨설팅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진행한다. 대면·전화 상담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8곳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경북은 경북도청 지하 1층 경북센터에서 상담 도입을 추진하는 준비 단계다.
피해 인정 이후 주거·금융·법률 지원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지원은 주거·금융·법률 절차를 포함해 누적 8만188건이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천251건으로 집계됐다. 9월 심의에서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된 623건도 신규·재신청 579건과 이의신청 재심의 44건으로 구분됐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계약 체결 전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와 HUG가 진행하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의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북에서는 경북도청 지하 1층에 있는 경북센터를 통해 관련 상담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의 매입 실적은 지난달 30일 기준 1만1천148호이며, 피해주택 사전협의 신청과 매입 가능 판정은 각각 2만4천884건, 1만7천34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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