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농지 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의심 사례를 둘러싼 문의에 대응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제도 개편 방향을 안내하는 창구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발표한 후속대책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농지법상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영농이 어려운 농지 등이 포함된다. 특별조치법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은 2027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투기 유형은 세 가지…일반적인 위반은 처분 유예 추진
농식품부가 제시한 처분 대상 투기는 세 유형이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이 유형에서 제외한다. 둘째,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이 오르면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다. 셋째,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는 대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로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모든 위반 의심 사례를 처분 대상으로 삼는 방식과 구분된다. 농식품부는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은행에 위탁했는지 여부와도 처분절차를 연계하지 않는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투기 유형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법상 처분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7월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약 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 27%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이 수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의 규모이며, 모두 불법으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된 유형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조사에서 분류된 유형 | 비율 |
|---|---|
| 불법 임대차 의심 | 21.1% |
| 무단 휴경 | 11.6% |
| 불법 전용 | 9.0% |
| 소유제한 위반 | 1.4% |

상속·고령농·복잡한 소유관계 농지는 처분 대신 제도 개선 자료로
농지조사에서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정부는 처분 대신 향후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문 자료는 현행법상 상속농지는 원칙적으로 비농업인이 소유하면서 임대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중이나 사찰 소유, 미등기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여럿이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기 어려운 농지도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조치는 특별조치법 제정 후 적용될 내용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농사짓는 농지도 현행 농지법의 임대 허용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조사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료는 고령농이 은퇴한 뒤 보유하는 농지는 일정 요건 아래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편해 비워둔 맹지 등 영농곤란 농지도 세 가지 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 방향이다.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의 계약을 보호하고, 고령농이 농지를 관리하거나 은퇴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도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이 방침은 모든 불법 시설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특별조치법상 특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과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된다. 농식품부 자료는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를 중대한 불법전용 사례로 안내했다. 투기 행위가 아닌 일반 사안에는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은 구분해 다룬다는 내용이다.
임대차·미허가 시설·지목 정비에 특례기간 운영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한시적인 특례기간을 운영해 농지 이용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행적으로 이어진 임대차는 현재 농지법 규정에 맞는 계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기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농지은행에 맡기는 경우에도 기존에 농사를 짓던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지은행 위탁을 원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위탁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제시됐다.
미허가 시설은 다른 법령상 요건을 갖췄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비농업용 시설은 사후 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거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농업용 창고 등 시설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밟지 못한 사례를 정비하되, 시설 종류와 법령상 허용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을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토지 상태와 지목이 다른 농지도 신청을 거쳐 지목을 바꿀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오랫동안 농지로 이용된 임야, 묘지 등이 대상 사례로 제시됐다. 특례는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적용될 사항으로, 국회 협의가 남아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를 일률적인 처분으로 처리하기보다 임대차 계약과 시설,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매입 확대…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추진
농지은행 사업은 농지를 팔거나 맡기려는 소유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는 곧바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중심으로 매입하지만, 앞으로는 비진흥지역 농지도 농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에 더해 지역별 농지 수요와 영농 효율성을 고려해 농지를 매입·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매입 대기물량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때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내는 절차는 농지은행 방문만으로 타 기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농지정보를 모아 확인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등기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정보, 농지전용 허가 정보 등 현재 분산된 자료를 연계해 교차 검증하고, 향후에는 지역별 농지정보를 농업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 상반기 농지법을 개정해 임대차와 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실경작자와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하며,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용 시설 규제를 현실화하고 영농곤란 농지의 관리·활용 방안도 개정 과제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를 활용해 고령농의 은퇴 수요와 청년농의 농지 이용 수요를 연결하는 계획도 있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는 농지은행 매입·수탁과 농지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지를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농과 전업농에게는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를 규모화·집적화해 공급한다. 인접 농지 연계와 교환·분합, 공동영농, 스마트농업과 기계화 확대도 제시됐다. 상담센터는 12일부터 조사와 후속조치 안내, 현장 애로사항 접수에 나선다. 정부는 농업인 단체와 연계해 현장 의견을 듣고, 10월 6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된 쟁점도 공론화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은 국회 협의를 거쳐 10월 중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통해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농지은행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임대수탁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송미령 장관,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 참석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농지 전수조사 비판…“농민 불안 부추기지 말라”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