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6개월 만에 성매매 들킨 대만 남성…법원 “위자료 지급”

  • 입력 2026.10.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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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과 혼인 관계를 상징하는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대만 가오슝에 사는 한 남성이 결혼 6개월 만에 성매매를 시작해 아내에게 발각된 뒤, “감정 없이 돈만 주고 만났으니 불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만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오터우 지방법원은 남편 A씨가 결혼 생활 중 성매매를 한 사실이 메신저 대화 등으로 확인된다며 전 부인 B씨에게 25만 대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가 청구한 금액은 50만 대만달러로, 법원은 청구액의 절반을 위자료로 인정했다. 판결에는 항소가 가능한 상태다.

결혼 6개월 뒤 휴대전화에서 드러난 성매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매매 업자와 여성들에게 연락했다. 이후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사건은 B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노골적인 성적 대화와 성매매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다수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B씨가 확인한 내용에는 성매매를 둘러싼 메시지와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B씨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50만 대만달러로, 원문 보도는 당시 환산액을 약 2100만원으로 제시했다.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25만 대만달러, 약 1050만원이다. 판결문은 A씨가 결혼 기간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 메신저 대화록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화 내용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과 주고받은 사진, 금액 관련 내용도 함께 살폈다.

구분금액
B씨의 손해배상 청구액50만 대만달러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25만 대만달러

“감정이 없었다”는 남편의 주장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불륜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한 뒤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친밀감이 부족했고, 성매매 여성에게 아무런 감정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돈을 지불하고 만났을 뿐 감정적 관계가 없으므로 불륜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A씨는 성매매 사실 자체를 둘러싼 책임을 부인하는 한편, 행위에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적 책임을 피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A씨는 B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며 사생활 침해를 주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증거 능력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즉, 남편은 성매매 대화와 사진이 담긴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B씨가 증거를 확보한 과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대화와 사진을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메신저 대화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 인정

법원은 A씨의 성매매 사실이 메신저 대화록을 통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 치수를 알려주고 사적인 사진을 보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성매매 대금이 구체적으로 오간 내용도 판단에 반영했다. 법원은 대화에 담긴 연락과 거래 관련 내용, 사진 등을 종합해 A씨가 결혼 생활 도중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상대 여성에게 감정을 갖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은 성매매 여성들과의 연락이 단순한 감정 교류 여부에 그치지 않았고, 메신저 기록에 구체적인 금액과 사적인 사진 등이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 B씨가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면서 A씨가 제기한 사생활 침해와 증거 능력 문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청구액 절반인 25만 대만달러 배상 판결

차오터우 지방법원은 B씨가 청구한 50만 대만달러 가운데 절반인 25만 대만달러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문 보도에 제시된 환산액은 각각 약 2100만원과 약 1050만원이다. 판결은 A씨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성매매를 시작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판단,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대화와 사진, 구체적인 대금 내용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B씨가 증거를 확보한 방식에 대한 A씨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항소가 가능한 상태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B씨의 청구액보다 25만 대만달러 적다. 판결문에 적힌 배상 판단의 근거는 결혼 기간 중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메신저 대화, 신체 치수와 사적인 사진, 성매매 대금 관련 내용이다.

A씨에게는 전 부인 B씨에게 25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B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0만 대만달러였으며, 법원은 그 절반을 인정했다. 판결은 항소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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