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추진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멈추면서 시행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7일 상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가 낸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6년 부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감률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0%로 제시됐습니다. 12억 초과 주택은 재산세 경감분만큼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31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11월 중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심의가 늦어지면서 환급 시기는 12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성남시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커진 민생 부담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환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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