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은 2026년 10월 8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한동훈 의원 자녀 수사 자체 중단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의원의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경찰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이례적으로 자체 중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검찰청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자체 판단만으로 경찰의 공조 요청을 불송부 처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시기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였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한동훈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의 공식 명칭에 ‘자녀 논문대필 의혹’ 규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의 자체 중단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의원의 관여 여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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