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신고 접수 기준을 낮추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처럼 불법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하고 LH가 자체 조사에 나선다. 포상금은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며,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할 때 예상 포상금의 10%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마련했다. LH는 7일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전국 건설 현장에 QR코드 안내물과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현장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제보 화면에 접속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에는 처리 단계별 알림을 받는다.
입증자료 없이 진술·정황만으로 신고 접수
LH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9 개정에 맞춰 추진됐다. LH는 불법하도급 신고에 따르는 심리적·절차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접수 기준을 완화했다. 이전에는 신고자가 서류나 사진 등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했다. 개편 이후에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하며, LH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시행한다.
신고 접수와 사실 확인은 구분된다.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진술이나 현장 정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며, LH는 그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증거자료 제출이 접수의 필수 요건이었지만, 새 기준은 제보 내용을 조사 출발점으로 삼도록 바뀌었다. LH는 신고·포상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포상금 상한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포상금 지급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포상금이 최고 300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LH는 상한선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 규모는 고정된 최고액이 아니라 불법하도급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연동된다. LH는 신고 접수 기준 완화와 함께 포상금 지급 범위를 넓혀 신고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상한 폐지와 과징금 연동은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 구분 | 기존 | 개편 후 |
|---|---|---|
| 포상금 상한 | 3000만원 | 폐지 |
| 과징금 대비 포상금 | - | 최대 30% |
| 1차 포상금 비율 | 없음 | 10% |
| 1차 포상금 한도 | 없음 | 최대 50만원 |
LH는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한편, 신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급 시점도 나눴다. 최종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면 1차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1차 포상금은 예상 포상금의 10%이며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이다.
처분 요청 단계에 예상 포상금 일부 우선 지급
LH가 새로 도입한 ‘1차 포상금’은 신고부터 최종 행정처분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신고가 접수된 뒤 LH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한다. 이때 예상 포상금의 10%를 우선 지급한다. 지급액은 최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고 접수 직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한 뒤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최종 행정처분까지 절차가 진행된 뒤 포상금 지급이 이뤄져 신고자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LH는 이 점을 보완해 최종 처분 전 단계에 1차 지급 절차를 추가했다. 다만 우선 지급액은 예상 포상금의 일부로, 이후 과징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최종 포상금과 구분된다. LH는 1차 포상금 제도를 신고 혜택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포상금 상한 폐지와 함께 신고 보상의 기준과 지급 절차를 함께 손질한 것이다.
QR코드 신고망 구축…전국 현장 홍보
LH는 개편된 신고·포상 제도를 알리기 위해 전국 LH 건설 현장에 신고 QR코드가 들어간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제보 접수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신고 접수를 마친 뒤에는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LH는 신고 접수 경로와 접수 후 진행 상황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편의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LH는 앞서 6일 남양주진접2 A7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바뀐 신고·포상 제도를 안내했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는 시연과 포스터 부착도 진행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고자 신고 절차 문턱은 낮추고, 신고 포상금 상한은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전국 건설 현장에 QR코드 안내물을 게시하고 설명회를 진행해 개편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출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https://www.lh.or.kr/gallery.es?mid=a10502000000&bid=0003&b_list=8&act=view&list_no=12147&nPage=1&vlist_no_npage=0&keyField=&orde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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