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공동주택 최대 5,000만 원 보조, 내년부터 선시공 후지급

  • 입력 2026.10.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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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 신청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공사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이 30%의 자부담금을 내면 군이 직접 공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이 먼저 공사를 시행한 뒤 사업이 끝나면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범위도 넓어집니다.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 새로 추가되고, 시설 보수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총 17개 분야가 지원 대상입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 이하 범위에서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30세대 미만은 최대 3,000만 원,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최대 4,000만 원, 150세대 이상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평균이 59㎡ 이하인 공동주택은 일부 항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주택팀에서 받습니다. 군은 현장 확인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 영월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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