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법규 안건 16건이 10월 7일 충남도 제12회 조례규칙협의회에서 사전 검토·협의를 받았다. 충남도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도의회 제출에 앞서 입법 과정의 오류와 쟁점을 살폈다.
26년간 이어온 사전 입법 검토
조례규칙협의회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앞서 자치법규의 내용과 법적 쟁점을 실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충남도는 이 협의회를 2000년 신설했으며, 26년간 운영해 온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충남도가 유일하다.
매년 협의하는 안건은 연평균 66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도의회 제출 등 후속 입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련 쟁점을 사전에 보완했다.
인공지능·인재양성 조례안 검토
상정 안건에는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김기돈 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조례 하나, 규칙 하나가 행정서비스와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중요하다”며 “조례규칙협의회를 통해 탄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도민께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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