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확대 추진

  • 입력 2026.10.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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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고소·고발이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10월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과 지원 신청부터 심의·결정까지의 절차를 전담하는 역할이 담겼다. 형사사건은 기소 전 수사 단계의 지원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0월 12일까지 시민 의견 접수

용인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칙을 전부개정하기로 했다. 입법예고는 10월 7일 이뤄졌으며, 시민 의견 접수 기간은 10월 12일까지다. 시는 규칙 개정을 통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을 겪으면서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손질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신설과 법률 지원 범위·금액 확대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민사·형사 소송에 휘말린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을 마주한 공무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수행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 개정 추진 이유라고 시는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시민 의견을 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기획과장이 보호관 맡아 절차 전담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민사·형사 책임의 당사자가 됐을 때 법적·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지원은 수사나 소송의 초기 단계부터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공무원이 책임 당사자가 된 뒤 절차가 진행되는 초기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을 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기획과장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맡는다.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접수하는 단계부터 심의와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전담해 해당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개정안은 보호관을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 신청과 심의·결정 과정의 담당 역할을 특정 부서장에게 맡기는 내용이다. 시가 밝힌 보호관의 역할은 법률 지원 대상 공무원을 위한 신청·심의·결정 절차의 전담이다.

형사사건 지원, 기소 뒤 재판 단계까지

법률 지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특히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기소 전 수사 단계에 머물던 기존 범위에서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넓힌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지원 체계와 개정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형사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 전 수사 단계 지원액은 두 배로 상향하고, 무죄 판결 때의 비용 지원과 기소 후 재판 단계 지원을 새로 포함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기존에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으며,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민사·형사상 소송과 징계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분기존 지원개정안 내용
형사사건 기소 전 수사 단계500만원1000만원
최종 무죄 판결 시해당 내용 없음최대 2000만원
징계 의결 요구 등최대 200만원확대 추진

기존 지원에서 달라지는 범위

시는 개정안에서 형사사건의 지원 시점과 지원액을 함께 조정한다. 기존에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500만원을 지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단계의 지원액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기소 뒤 재판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칙에 따른 지원에는 형사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 전 수사 단계 지원 외에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의 변호사 비용 지원,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있을 때의 최대 200만원 지원이 있었다. 시는 이번 전부개정으로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수행 지원을 넓힌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 새로 제시한 구체적인 금액은 형사사건 기소 전 지원액과 최종 무죄 판결 때의 최대 지원액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번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소신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0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출처 : 용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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