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 2026.10.4.(일) 매일경제는 「“이래서 당첨 안 됐나”…부정청약 5년간 1699건 걸렸는데 당첨취소 273건뿐」 제목의 기사에서
ㅇ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65건 가운데 실제 계약 취소 완료가 이뤄진 사례는 273건에 불과하고,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행위도 215건 적발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고자 분양단지에 대한 상시 현장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모든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21.~’25.6)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1,669건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이중 665건은 검찰 송치, 734건은 불송치 및 270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ㅇ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65건 중, 43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였고, 294건은 재판‧소송 중에 있으며, 273건은 계약취소를 완료하였고, 55건은 제3자 전매*가 이루어져 계약취소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 비규제 지역에서 전매제한기간이 없거나 짧아서(6월~1년) 수사결과 통보전에 전매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인(법원)되면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뿐아니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 몰수(사업주체), 10년간 청약제한 등 엄중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제3자 전매가 이루어져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시 부당이익금(전매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점검시 선착순 계약을 가장한 사전 임의공급 등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모두 수사 의뢰하고 있으며, 불법공급으로 확인(법원)되는 경우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외에도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금년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1→3~5일)하여 점검 중이며,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강화(1→3년)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공급규칙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중(4분기중 시행 예정)입니다.
*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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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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