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리를 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보다 앞서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연 2.5%에서 2%로 조정된다. 인하 전 금리는 2026년 3분기 2.25%, 4분기 2.5%였으며, 인하 후 4분기 금리는 2.0%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융자 지원기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약 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총 2,765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금지원 세부기준을 개정해 사회적경제기업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중소기업이 융자를 신청하면 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인하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고 에너지 효율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해수부, 10월 7일 기업과 해양환경 ESG 협력 논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