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부실채권 관리체계 구체화

  • 입력 2026.10.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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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신협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구체화했다. 신협법 개정안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됐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시행일인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은 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쓰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이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정하며, 선순위 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사전에 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우면 인수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매입·매각·추심 업무에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은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정했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의무선임 대상이 아닌 조합도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이고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 출자와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감독규정에는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수 가능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해당 규정 변경은 2026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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