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입력 2026.10.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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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관별 협력 업무도 명시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불안 등을 겪는 청소년의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협조하고,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 청소년 상담과 예방교육,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가족센터 등은 위기청소년 가족 상담과 부모교육을 맡는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부터 청소년상담 1388에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위기 신호를 파악하고, 긴급 상황에는 112·119 등 관계기관과 연계할 계획이다.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은 2025년 105명(81개소), 2026년 124명(98개소)에서 2027년(안) 135명(106개소)으로 확대한다. 심리상담과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사례관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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