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33곳이 인증 신청 및 재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이어지는 기관의 관리도 강화한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의료법」 제58조의3에 따라 요양병원은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조건부인증·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한 요양병원이 2017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뒤 총 7회 신청·재신청했지만 모두 불인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6회는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신청 여부뿐 아니라 조사 참여와 재신청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와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법령상 의무를 계속 지키지 않는 기관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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