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 조사하고, 관리 현황과 수준을 매년 분석·진단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례 관리 진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 지정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 피해 주민에게 공유재산을 활용해 임시 주거를 제공하거나 복구·구호 활동을 지원할 때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공유재산을 조사·분석하고, 전문기관과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7000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관리 현황 분석·진단은 매년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두게 된다.
| 항목 | 내용 |
|---|---|
| 총조사 주기 | 5년 |
| 관리 분석·진단 주기 | 1년 |
| 시범사업 기간 | 2024~2025년 |
| 발굴 재산 | 15만7000건 |
| 발굴 규모 | 20조원 |
5년 주기 총조사로 누락 재산 찾는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사 주기는 5년이며, 공유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안부는 총조사를 통해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며, 유휴재산의 활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보유한 자산의 목록과 장부상 기록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관리 대상 가운데 빠진 재산이나 정비가 필요한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앞서 2024~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서로 대조했다. 행안부가 밝힌 시범사업 성과는 약 15만7000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 발굴이다. 이 작업은 지방정부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정보와 공적 장부의 내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 재산과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고, 유휴재산은 활용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매년 관리 진단하고 결과 외부 공개
개정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석·진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분석·진단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공개된 결과를 토대로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업무를 지원할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 지정 대상이며,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공유재산 관리·활용 분석·진단, 총조사 수행을 담당할 수 있다. 공유재산 통계의 작성·검증·관리,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과 상담 지원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책임·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전문기관이 통계·시스템·담당자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은 조사와 진단에 한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기관은 공유재산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비롯해 관리·활용 분석, 총조사, 통계 작성·검증·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방정부 담당자에 대한 교육·상담 지원도 담당 업무다. 행안부는 전문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와 함께 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근거를 두어 기관이 수행할 업무와 관리 방법을 함께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별로 분산돼 있던 공유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시스템을 통해 서로 나뉘어 있던 정보를 한데 모으고, 공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전문기관의 업무에도 포함돼 있어, 전문기관이 통계와 총조사, 관리 진단을 지원하는 구조와 연결된다.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재산 정보를 모으는 시스템을 두고, 전문기관이 조사·분석과 교육·상담을 지원하도록 관리 체계를 구성했다.
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
재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면제할 때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개정안은 이 두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는 재난 발생 때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재난복구와 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다. 절차가 간소화되면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 거처 제공과 복구·구호 활동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과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지원 절차뿐 아니라 총조사, 연례 분석·진단, 전문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함께 담았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변경된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하위 법령과 운영 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제도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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