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음주·약물 조종 처벌 강화…면허 신체검사 도입

  • 입력 2026.10.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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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를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시력·청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가 도입된다. 해양경찰청은 조경태·윤준병·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 조종 처벌 기준 세분화, 약물·환각물질 측정 근거 마련, 재범과 측정 거부 제재 강화가 담겼다.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함께 취득한 사람을 위한 통합면허증 발급 근거와 시험·교육기관 종사자 결격사유도 포함됐다. 해경청은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해지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세분화

개정안은 음주 상태의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누고, 음주 조종 재범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해경청이 밝힌 현행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방식이다. 개정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0.03% 이상에 대해 하나의 형량 기준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0.2% 이상 구간의 처벌 수준을 별도로 정했다.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이때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해경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 조종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재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제시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혈중알코올농도징역벌금
현행 기준0.03% 이상1년 이하1000만원 이하
개정 기준0.2% 이상2~5년2000만~3000만원
재범 기준0.2% 이상2~6년2000만~4000만원

재범 기준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 적용된다. 해경청은 음주 조종 재범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함께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된 자료에는 0.2% 미만 구간별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개정안의 처벌 기준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관한 것으로, 해경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기준 세분화와 재범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안내했다.

약물·환각물질 측정 불응도 제재

개정안에는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측정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해경청은 음주 여부뿐 아니라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같은 방식으로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를 즉시 취소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개정안이 다룬 음주 조종 처벌 강화와 함께,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가 약물·환각물질 영역까지 확장된 것이다. 해경청 설명에 따르면 측정 불응 시에는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가 갖춰진다. 음주 조종 재범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다만 자료에는 약물 측정 방식이나 측정 대상 물질의 구체적인 목록, 형사처벌의 형량과 과태료 액수는 담기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측정에 불응할 때 적용할 조치도 함께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이 약물 측정 거부에도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해경청은 음주·약물 조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를 개정 취지로 제시했다.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과 측정 거부 제재를 마련한 내용은 각각 음주 조종과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확인에 적용된다.

면허 취득·갱신 때 신체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시력·청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 절차가 도입된다. 해경청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득 때뿐 아니라 면허를 갱신할 때도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는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취득한 사람에게 하나의 통합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해경청은 조종면허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두 면허를 모두 보유한 경우 통합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개정안은 신체검사와 면허증 통합 발급을 함께 규정했다. 자료에는 통합면허증의 발급 방식이나 기존 면허증을 교체하는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신체검사 도입 대상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취득·갱신 절차다. 확인 항목으로 명시된 것은 시력과 청력 등이며, 검사 결과에 따른 면허 발급 기준이나 세부 검사 절차는 해경청 발표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 통합면허증 발급은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함께 취득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경청은 이 내용을 행정절차 간소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설명했다. 두 제도 모두 수상레저 조종면허의 취득·관리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에 포함됐다.

시험·교육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의 결격사유도 새로 마련됐다.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경청은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약물 조종 처벌과 면허 신체검사 외에도 시험·교육기관 종사자의 자격 제한을 함께 담았다.

해경청이 밝힌 결격사유에는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전력이 포함된다. 다만 공개 자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나 적용 기간, 확인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다. 해경청은 이를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험·교육 환경을 만드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태·윤준병·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심사해 통합한 대안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은 10월 1일이며, 해경청은 10월 6일 관련 내용을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음주·약물 조종 제재 강화, 면허 취득·갱신 시 신체검사, 통합면허증 발급 근거, 시험·교육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로 정리된다. 해경청은 별도의 시행 시기나 세부 절차는 발표 내용에서 밝히지 않았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해경청은 개정 내용에 따른 후속 시행 일정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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