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문자 속 URL 클릭이나 선입금, 앱 설치를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6년 10월 6일부터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기범이 유출된 성명·주소지에 소득이나 대출정보를 결합해 금융회사 직원처럼 접근할 수 있어,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연락이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자 링크와 선입금 요구 주의
유출 피해고객 특별대출이나 피해보상을 내세워 문자 URL을 누르게 하는 행위,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하는 행위가 주요 사기 수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신용점수 상향·보증료·거래실적 확보를 이유로 돈을 먼저 보내게 하거나, 대출 신청과 보안점검을 내세워 원격제어앱·악성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도 주의 대상입니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묻거나 피해보상·계좌보호를 이유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문자에 포함된 링크가 아니라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이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차단서비스와 피해 신고
명의도용 대출이나 계좌 개설이 염려되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내계좌한눈에’ 또는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됩니다. 이미 돈을 이체했다면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금융사기가 의심될 때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특별대응기간 | 2026년 10월 6일부터 한 달간 |
|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내계좌한눈에’, 은행 앱 |
| 피해 발생 시 |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 |
| 금융사기 의심 상담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 |
금융권 공동 감시 강화
특별대응기간 동안 관련 금융회사는 피해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안내합니다. 유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비대면 대출·계좌개설과 고액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는 추가 본인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도 활용합니다. 금융당국은 의심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차단에 활용하며,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구제·보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입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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