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55~68% 지원…재고재산 5,000만원 보장

  • 입력 2026.10.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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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5~68%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상가는 최대 1억 5천만 원, 공장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장되며 재고재산은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별도 선택이 가능하다. 임실군은 10월 1일 임실군 소상공인협회, 오수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상인회 연합 회의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가입을 독려했다.

보험료 지원과 보장 범위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료 지원을 반영하면 가입자는 연간 수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상가와 공장 건물 외에 시설·집기비품도 보장 대상이며, 재고재산은 별도로 보장 선택이 가능하다.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국지성 기습 호우도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상인회 회의서 가입 안내

임실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제도 홍보를 진행했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민선 9기 임실군정의 최우선 가치는 군민의 삶을 지키는 현장 중심 행정”이라며,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이 적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고 소중한 일터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임실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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