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개편…전통시장 10%, 지방상권 8% 혜택

  • 입력 2026.10.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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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 5%와 사용 후 환급 5%를 합쳐 총 1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 골목상권의 혜택은 구매 할인 5%와 환급 3%를 합한 총 8%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 소비 혜택을 달리하고 관광·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가맹점 매출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가맹 기준과 등록 관리 손질

온누리상품권 지원은 중소·영세 소상공인에 집중한다. 올해 6월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을 제한하고 약국은 전통시장과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지정 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가맹점 등록과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광·온라인 소비 연계 확대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할인·환급 외에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역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 골목상권을 연결하는 지방 여행상품 개발과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별도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본국에서 쓰던 결제 앱으로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력해 지도 앱에서 가맹점을 찾게 하고, 톡채널을 통한 소상공인의 고객 응대와 홍보·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소비촉진 행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카드 포인트와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는 복지포인트 전환율과 공모전·설문조사 경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 실적을 반영한다.

가맹점 운영 절차 개선

가맹점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거래질서를 저해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3년마다 신청하는 가맹점 갱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통시장 인근 점포가 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가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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