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하반기부터 출산장려금 및 육아 지원금의 신청 절차와 지급 기준을 개편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 문턱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방식이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이 필요했으나, 출생신고와 동시에 자동 신청이 연계되는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부모급여는 신청 기한이 중요해졌다. 만 0~1세 아동 대상 지원금은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소급 지급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급액은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유지된다.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출산장려금 역시 온라인 신청이 확대된다. 정부24나 지자체 포털을 통해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기한 또한 지자체별로 연장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지원금 제도가 자주 변경되는 만큼 예비 부모들이 임신 초기부터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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