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서 전자담배 피운 외국인 관광객…잇단 일탈에 비난 확산

  • 입력 2026.10.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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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등 문화유산 구역은 관람객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AI 생성 이미지)

최근 경복궁을 찾은 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경내 의자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지정문화유산으로 관람객 안전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금연 구역 내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복궁에서는 흡연 시도자를 배우 최시원이 제지하거나, 신무문 인근 돌담 아래에서 대변을 보던 관광객이 적발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8.12km 전 구간을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등 주요 관광지의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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