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류가공품은 설탕이나 포도당, 과당, 엿, 시럽, 올리고당처럼 당류를 주된 재료로 만들어 식품 원료나 감미료로 쓰는 식품 유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개 가공식품에 든 당을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지, 표시된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함께 궁금해한다. 이 기사는 당류가공품이 무엇인지, 당류 권장량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당류를 많이 먹으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표시를 읽을 때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차례로 풀어 쓴다.
당류가공품과 가공식품 속 당류는 서로 다른 말이다
당류가공품은 식품 공전이라는 공식 기준에서 나누는 식품 유형의 하나다. 설탕이나 시럽처럼 그 자체가 당으로 이루어진 원료 식품이 여기에 들어간다. 반면 과자나 음료, 소스에 들어 있는 당은 '당류'라는 영양성분이다. 그래서 당류가공품은 식품의 종류를 말하고, 당류는 식품에 든 성분의 양을 말한다고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독자가 흔히 찾는 '당류 영어로'의 답은 보통 sugars다. 영양성분표에서 당류는 식품에 원래 들어 있던 당과 제조 과정에서 더해진 당을 모두 합친 값, 곧 총당류를 뜻한다. 영어권에서는 여기서 따로 떼어 낸 added sugars를 첨가당으로 부르며 별도로 관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표시 제도와 해외 표시 방식은 세부 구조가 다르므로 외국 제품의 표기를 그대로 옮겨 읽지 않는 것이 좋다.
당류 하루 권장량은 비율로 정해진다
당류 권장량은 몇 그램이라는 고정된 숫자보다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에너지 가운데 당이 차지하는 비율로 제시되는 방식이 기본이다. 널리 알려진 방향은 첨가당을 총 에너지의 10퍼센트 이내로 줄이자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도 비슷한 방향의 권고를 두고 있는데, 이는 국제기구의 권고이며 우리나라의 영양소 섭취기준과는 별개의 문서다. 정확한 구간과 용어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보건 당국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비율을 그램으로 바꾸는 계산은 어렵지 않다. 당은 1그램에 약 4킬로칼로리를 내므로, 하루 에너지에서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킬로칼로리를 4로 나누면 그램 수가 나온다. 예를 들어 하루 2000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200킬로칼로리, 곧 50그램이 된다. 검색창에 보이는 40g, 30g, 10g 같은 숫자는 에너지 필요량, 연령, 첨가당과 총당류의 구분, 제품 1회 분량 같은 서로 다른 전제에서 나온 값이다. 그래서 한 숫자를 모두의 정답처럼 외우기보다 자신의 하루 에너지 필요량에 이 계산을 적용하는 편이 정확하다.
당류를 많이 먹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도 자주 묻는다. 당이 든 식품은 열량은 높은데 포만감은 적은 경우가 많아, 의식하지 않으면 필요한 열량을 넘기기 쉽다. 단 음식이나 음료를 자주 먹으면 체중이 늘기 쉽고, 입안에 당이 오래 남아 치아 건강에도 부담이 된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영향이 다르므로 이 기사의 설명을 진단이나 치료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표시를 읽을 때 어긋나는 지점과 확인 순서
가장 흔한 오해는 영양성분표의 당류 수치를 제품 한 통 전체의 값으로 읽는 것이다. 표시는 '1회 제공량' 기준이거나 100그램 기준인 경우가 있어, 한 통을 다 먹으면 수치를 몇 배로 곱해야 한다. 또 과일이나 우유에는 원래 당이 들어 있어 총당류에 포함되지만, 이것을 설탕이나 시럽을 더한 첨가당과 똑같이 취급할 필요는 없다. '당류 0'이나 '무가당' 같은 문구는 법이 정한 표시 조건에 따라 붙기 때문에, 문구만 보지 말고 원재료명과 영양성분표를 함께 봐야 한다.
| 확인 순서 | 살펴볼 내용 |
|---|---|
| 1단계 | 영양성분표가 1회 제공량 기준인지, 100그램 기준인지 확인한다 |
| 2단계 | 당류 수치에 제품을 먹는 양을 곱해 실제 섭취량을 계산한다 |
| 3단계 | 원재료명에서 설탕, 시럽, 올리고당 같은 당류가공품이 앞쪽에 있는지 본다 |
| 4단계 | 자신의 하루 에너지 필요량에 비율을 적용해 하루 허용 범위를 계산한다 |
| 5단계 | 기준 수치와 용어는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한다 |
정리하면 당류가공품은 식품 유형이고, 당류 권장량은 하루 총 에너지에 대한 비율로 따지는 것이 출발점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개인별 필요 에너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내는 공식 안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사 상담이 필요하면 보건소의 영양 상담이나 영양사에게 자신의 식습관에 맞는 범위를 물어보면 된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