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신고하면 포상금, 정부 위장수사 도입 협의

  • 입력 2026.10.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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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차단과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네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에서 온라인 대부광고 자율 사전심의 확대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대부협회가 운영 중인 광고 사전심의는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넓히고,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도 함께 강화할 방침입니다.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에도 적용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검토됩니다. 대출과 상환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되거나 별도 불법행위 처벌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를 고려해, 공소청·경찰 등과 협의한 뒤 특별 자수 요건과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거론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4분기 중 플랫폼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규제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원스톱 지원서비스 상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즉각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경찰 인력을 파견해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원합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을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고 밝히며, 관계기관 협업과 이행상황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대응이 필요하면 TF 회의도 더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고,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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