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026년 10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회의로, 정부는 온라인 비대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2021년 1,017건, 2022년 1,179건, 2023년 1,400건, 2024년 1,975건, 2025년 3,366건으로 늘었습니다.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1,362건, 1,801건, 2,126건, 3,391건, 5,51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3월 시작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는 피해 상담부터 초동조치와 구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5일까지 불법채무 접수는 6,095건, 초동조치는 4,475건, 합의종결은 708건이었습니다. 복합지원은 159건,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1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긴급한 피해 상담에서 바로 수사 의뢰가 이뤄지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파견 시점은 2026년 4분기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개선안은 온라인 대부광고 심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대부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을 주요일간지와 영상광고에서 온라인 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광고를 내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도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광고 매체사는 게시 전에 사전심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절차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금은 예시 기준으로 미심의·법 위반 광고 신고 건당 5천원, 불법사금융 연계 불법영업 신고 건당 50만원입니다. 관련 법령과 심의규정 개정은 2026년 4분기 추진 예정입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합니다. 불법행위 가담이나 별도 범죄 처벌을 걱정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 특별 자수 요건과 기간을 마련하는 신고 독려 방안도 논의합니다. 신고 독려기간 운영은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검토합니다. 또 2026년 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과 불법광고 삭제·차단, 계정 정지 등 조치 이행을 점검합니다. 자율규제협의체 운영은 2026년 4분기, 이행 실적 점검은 2027년 상반기 계획입니다.
임 실장은 관계기관에 대책 이행을 위한 협업을 주문하고 국무조정실이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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