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4대 제도 개선 추진

  • 입력 2026.10.03 08:36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10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한 4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 2022년 1,801건,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 2025년 5,519건으로 늘었다.

대부협회가 운영하는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주요 일간지·영상광고에서 온라인 광고 전반으로 넓히고, 광고를 내는 업체의 적격 여부도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 게재 전 심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절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금은 미심의·법 위반 광고 건당 5천원, 불법사금융 연계 불법영업 신고 건당 50만원이 예시로 제시됐다. 관련 법령과 협회 심의규정 개정은 2026년 4분기 추진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한다. 피해자가 불법행위 가담이나 별도 범죄 처벌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특별 자수 요건과 신고 독려 기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살핀다.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은 즉시 착수하고, 피해자 신고 독려 기간 운영은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검토한다.

2026년 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의 자율규제협의체를 2026년 4분기에 운영하고, 이행 실적은 2027년 상반기에 살필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원스톱 지원서비스 상담 단계에서 필요하면 바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경찰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파견 시점은 2026년 4분기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 과다채무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문의할 수 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 · · · · · · · · ·

관련기사

▶ 음원 플랫폼, 공연장·티켓으로 구독자 확보 경쟁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분류체계 판단 플랫폼 10월 1일 공개

▶ 실손24 연계율 80~90% 목표…의료계·플랫폼 협력 강화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