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100만 명 넘으면 12개월 내 처분, 소액 과징금은 소위원회가 맡는다

  • 입력 2026.10.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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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유출사고에 더 빠르고 정교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사체계를 손질했습니다.

위원회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12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일반사건은 6개월, 경미사건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일 마련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에 담겼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 2025년 44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됐습니다.

통신·플랫폼·유통 분야처럼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에서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 규모의 피해가 이어지는 점도 이번 대책의 배경이 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전략적 사건 관리, 신속 처리절차 도입, 조사절차 투명성 제고, 조사역량 강화, 처리현황 공개 등 5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꾸려 집중 조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유출 영향 시스템과 증적을 확인합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함께 점검해 조사와 피해 예방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사건은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해 연계·일괄 처리하고, 경미한 사건은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태료 면제와 기술지원을 통해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위원회 운영도 넓힙니다.

현재 과태료 사건 위주인 처리 범위를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확대하고, 우선 예상 과징금액 1억 원 이하 사건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10억 원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과징금 부과건의 약 54%에서 85%까지를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도 강화됩니다.

사건 접수 초기부터 부서별 전담 인력을 지정해 조사 착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 때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통지해 진행 상황을 알리고, 대규모·복잡 사건은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사전에 설명한 뒤 공식적인 의견제시 기회도 충분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사역량 강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 신규 조사관 기초 교육을 강화하고, 핵심 조사관은 전문관으로 지정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신고관리시스템(KISA), 조사정보시스템(위원회), 포렌식 랩을 연계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 공유와 제공도 지원합니다.

처리현황 공개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기존의 처분 건수 중심 공개에서 연도·기관별 사건 접수·처분 현황, 평균 조사기간, 소송 제기 현황, 주요 유출 사례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산정 과정도 중대성 판단, 가중감경률, 부과기준율, 보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투자감경률까지 공개해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역량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요한 사건에는 충분한 조사역량을 투입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과정은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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