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일 이뤄졌으며, 새도약기금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가운데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이 소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떤 채권이 포함됐나
심사생략 대상 채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채권이 포함됐습니다.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파산·면책 확정 채권도 이번 소각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안내와 확인 방법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 통신비 기본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연계 지원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제도를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콜센터 1397과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매입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 132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해 매분기 소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도 본격화하며, 4분기 중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 채권을 추가 소각할 예정입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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