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은 2026년 10월 2일, 한글날을 맞아 법률용어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는 국민이 법률을 보다 친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의 필요성을 당부하는 서한과 함께 501개 법률에 대한 용어 정비 개정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324건의 정비 대상 법률용어를 선정했고,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501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입안했습니다. 예시로는 ‘전마용’을 ‘연락용’으로, ‘제매’를 ‘동생’으로, ‘가납’을 ‘임시납부’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4967083&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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