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맞아 개정 과제 논의

  • 입력 2026.10.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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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10월 2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6 법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을 맞아 법 시행 이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박균성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포럼은 2개 분과로 진행됐다. 1분과에서는 공공 AX(AI Transformation), 자동적 처분, 공법상 계약의 발전 방향을 다뤘다. 2분과에서는 대행·위임·위탁과 영업자 지위승계 등을 살펴보고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논의했다.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일반원칙과 인허가의제, 취소·철회 등 공통 제도를 체계화한 법률이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개정 특별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학계와 행정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포럼에서 나온 과제를 개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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