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평창 일대 국유림에서 특별합동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버섯류와 수실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와 취사·흡연, 쓰레기 오물 투기 등이었습니다.
산주 등의 허가 없이 버섯이나 잣 등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림 내 취사와 흡연은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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