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쓰레기 배출시간은 일몰 후~오전 5시…최근 2개월 과태료 7건

  • 입력 2026.10.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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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제공

강진군 주민은 생활쓰레기를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섞어 내놓지 말아야 하며,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출해야 합니다. 강진군은 10월 1일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2개월간 불법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7건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농폐기물은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지정된 수거 장소에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농경지나 생활 주변에서 폐비닐과 농업 부산물, 생활폐기물 등을 태우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건조한 시기에는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은 악취·미세먼지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진군은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소각으로 119 신고와 출동이 확인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근 2개월간 부과된 과태료 7건은 강진읍 3건, 군동면 2건, 신전면 1건, 작천면 1건입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은 생활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강진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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