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기구 전환 후 첫 회의 개최

  • 입력 2026.10.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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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2일(금) 서울 aT센터에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위원 14명을 포함해 생산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뒤 열린 첫 회의로, 신규 위원 위촉식도 진행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은 2025년 8월 이뤄졌으며, 심의회는 이에 따라 2026년 8월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다. 위원 구성에서는 생산자단체 대표가 1/3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고, 주요 수입 품목군과 관련된 단체장 6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사료와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에 일정 물량의 저율 관세를 적용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안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겸 심의회 위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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